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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리처방 및 구비서류 요건강화 공지!!

관리자 2020-03-13 조회수 2,720

2020년 2월28일 부터

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요건

 

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▶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

▶ 환자의 거동이 불가(입원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)

▶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필요

 

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▶ 배우자

▶ 직계혈족의 배우자

▶ 직계혈족 및 형제·자매

▶ 배우자의 형제·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

 

대리처방시 구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) 대리처방확인서(만14세 미만 예외) - 지정양식 사용

2)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3)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 예외)

4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5) 노인복지시설(요양원)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

 

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·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.(5,000,000원 이하의 벌금)